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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대상 요건,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많은 근로자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기존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되었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후 장려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되었다.
반기신청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두 번에 걸쳐 신청하고, 이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소득 흐름에 맞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반기신청은 사업소득자나 종교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즉,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없는 순수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하며, 5월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둘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된다. 단,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두 차례 진행되며, 각각의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2024년 12월 말에 이루어진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및 정산은 2025년 6월 말에 이루어진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20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된다. 이는 반기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이 소액일 경우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등 국민비서 알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시 유의사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반드시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가능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부당 수령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거짓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의 간극을 줄여 보다 효과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준비하는 모든 신청자들이 무사히 신청을 완료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