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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기간, 혜택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신청하는 방법
교육급여는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다만,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정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신청을 원할 경우 보호자(학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안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누리집과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두 가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의 경우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487,000원, 중학생은 679,000원, 고등학생은 768,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재나 학용품을 구입하고, 학습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비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는 학비 부담이 큰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원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되며, 매년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가 새롭게 발표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26만 원
- 2인 가구: 약 206만 원
- 3인 가구: 약 251만 원
- 4인 가구: 약 305만 원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가구가 교육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 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되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후에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방법
교육활동지원비는 도서, 학용품, 학습교재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품목과 장소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지원 혜택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시도교육청별로 추가 지원되는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프로그램 수업료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이러한 혜택은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3월 4일~3월 21일)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자동 연장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처
교육급여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기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상담 가능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외에도 해당 지자체 교육청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및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으로 학업 지원을 받으세요!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급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업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교육급여가 필요한 가정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녀의 학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교육급여 신청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